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문단 편집) == 통신사의 주장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Jy_7gSOVU8w)]}}}|| || {{{#fff '''이동통신 3사 공동 [[간담회]]'''}}} || * 통신체계에서의 접속이라는 개념은 통신사(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즉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와 통신사간 망의 연결을 뜻한다. 일상 세계에서는 흔히 무엇인가가 서로 연결되면 '접속'이라는 일반 명사로 얘기하지만, 통신체계에서의 '접속'은 엄연히 법적 정의가 있는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의된 통신체계의 '접속'이란 '통신망 상호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 전기적, 기능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20261|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처럼 '접속'은 '통신망 상호간'의 연결을 뜻한다. 통신사(ISP)가 최종 이용자와 반대쪽의 콘텐츠 사이를 연결해주는 망이 '통신망(인터넷망)'이고, 통신망을 운영하는 주체는 ISP 이며, 이렇게 ISP가 운영하는 통신망 간의 연결을 우리는 법적으로 '접속'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용'이라는 명사를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씀', '다른 사람이나 대상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씀'이라 정의하고 있다. 즉, '이용'의 사전적 의미는 내가 갖고있지 않은 어떤 대상을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이용 대상'이 '이용 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일방적 관계임을 의미한다. 또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의미를 '전기통신역무(각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6호 :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한 쪽에서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이를 '이용'하는 일방향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 CP(Contents Provider) 즉 콘텐츠 사업자는 '접속'의 주체가 아니라 '이용'의 주체이다. 다시 말해 '망 이용자'의 지위인 것이다.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비롯한 일부 자체 통신망을 구성하더라도, 이를 통해서는 '이용자와 반대쪽 이용자를 연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ISP가 아니다. CP는 법적으로도 ISP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통신 법령 체계에서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부가통신역무"라 규정하고 있다(각주,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CP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ISP의 설비(인터넷망)를 이용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자들에게 송신하므로,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인 것이다. * ISP간 망 연결은 ‘접속’이므로, 그 대가로 ‘접속료’를 낸다. CP는 ISP 망을 ‘이용’하므로, 그 대가로 ‘이용료’를 낸다. ISP간의 연결에 대한 요금은 공식적으로도 ‘접속료’라고 부르고 있다. CP 또한 전용회선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한다. 이제부터는 설명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적 정의에 기반한 '이용료'라는 용어 대신, 본 주제를 일컫는데 가장 많이 통용되는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다. 망 사용료의 본질은 ‘CP로부터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을 제공해주는 대가다. CP가 아무리 캐시서버를 ISP의 통신망 가까이에 갖다놔도 ‘통신망 코어(쉽게 말해 중앙서버) 인근’일 뿐이고, 망 이용료의 본질인 ‘통신망 코어~최종 이용자’까지의 연결은 ISP로부터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즉, ISP의 망을 ‘이용’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이쯤 되면 우리나라 통신체계의 바이블이다)은 그 하위 법령(각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서 '전송설비'의 정의를 통해, "교환설비 및 단말장치 등으로부터 수신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변환·재생 또는 증폭하여 유선 또는 무선으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정의된 '전기통신'의 정의(각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와 사실상 일치한다. 즉, 전기적 신호를 '전송'하는 행위가 바로 '전기통신'인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접속'과 '이용'의 정의에 따르면 이 둘은 모두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전제로 한다. '접속'은 전기통신역무의 상호 제공을 위한 것이고, '이용'은 전기통신역무의 일방적 제공·이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신망의 '접속'과 '이용'은 트래픽 '전송'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접속/이용' 했다고 돈을 내고 나서, '전송'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지불하지 않는다. 즉, 통신체계상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터넷상에서 흔히 일컬어지는 '전송료'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 없는 개념이며, 같은 맥락에서 '정보전달료' 또한 허구의 개념일 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